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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집회 주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등 구속(종합)

송고시간2020-09-28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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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우려…위반 정도와 집회·시위의 자유 한계 등 종합해 판단"

영장실질심사 마친 김경재 전 총재
영장실질심사 마친 김경재 전 총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 감염예방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9.28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광복절에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78)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일파만파' 김모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를 전후해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의사연락의 내용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피의자들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정도와 그로 인한 파급효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한계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사전 신고된 범위를 대폭 벗어나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일파만파'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인도와 세종대로에서 1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으나, 이 집회에 사랑제일교회 등에서 온 참가자들이 몰리며 실제 집회 규모는 5천명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함께 현 정부를 규탄하는 여러 집회에 참여해 온 김 전 총재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를 '승리'로 표현하면서 "사랑제일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천절 집회를 준비 중인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어오기도 했다.

영장실질심사 마친 '8.15 집회' 일파만파 김 모 대표
영장실질심사 마친 '8.15 집회' 일파만파 김 모 대표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 감염예방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일파만파' 김 모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9.28 ondol@yna.co.kr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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