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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92배 세균…식품위생법 위반 커피 업체 10곳 적발

송고시간2020-09-2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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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부산시청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커피 제조·판매업체 68곳을 수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10곳을 적발, 검찰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10곳은 세균 수 부적합 4곳, 유통기한 임의 연장 3곳, 관할 구청 영업 신고 없이 무인셀프형 카페 운영 3곳 등이다.

단속된 A 업체 등 4곳은 액상 더치커피 제품 세균 수가 기준치를 초과했는데, 한 업체는 기준치의 92배나 되는 세균이 검출됐다.

B 업체 등 3곳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로 요구르트를 만들어 판매하거나 빵 유통기한을 마음대로 늘려 포장·판매하려 한 혐의가 있다.

C 업체 등 3곳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했으나 실제로는 무인셀프형 카페 형태로 미신고 휴게음식점 영업행위를 한 혐의로 적발됐다.

세균 수 부적합 업소와 유통기한 임의연장 업체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무인셀프형 카페는 미신고 휴게음식점 영업행위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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