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법안 발의
송고시간2020-09-29 09:37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국회의원의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기업체 또는 직역 단체 등에서 임원을 지낸 국회의원이 임기 시작일로부터 2년 동안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한다.
지금은 임원 출신 의원이 전문성을 인정받아 관련 상임위원으로 선임되는 실정이다.
민 의원은 "최근 삼성 출신 의원의 정무위 활동 적정성 지적이 나오는 등 이해 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의원이 사적 이해로부터 자유로워진다면 국회 신뢰 회복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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