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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하고 격리 종료 3시간 앞두고 외출…계도 처분

송고시간2020-09-2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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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자가격리 무단이탈 4명 추가…누적 77명

엄중 경고에도…자가격리 위반 천태만상 (CG)
엄중 경고에도…자가격리 위반 천태만상 (CG)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29일 부산에서는 본인 착각으로 자가격리 종료 시점 시간 3시간 전에 격리장소를 이탈한 60대 등 4명이 적발됐다.

부산시는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4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60대·남성)씨는 자가격리 종료 시점이 28일 정오까지인데도 3시간 전인 오전 9시 외출하다가 위치정보시스템으로 적발됐다.

담당 공무원이 A씨에게 "격리 종료 시점이 3시간 더 남았다"고 알렸고 A씨는 곧바로 귀가했다.

시는 A씨를 계도 처분했다.

B(50대·여성)씨는 접촉자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1시간가량 외출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들렀다가 역학조사로 단속됐다.

C(70대·남성)씨는 격리 기간 집에서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외출했다가 불시 점검에 걸렸다.

C씨는 담당 공무원에게 "흡연하기 위해 잠깐 집에서 나왔다"고 말했다고 시는 전했다.

D(40대·남성)씨는 자가격리 기간 생필품을 사기 위해 외출했다가 단속됐다.

부산에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단속된 사람은 77명으로 늘었다.

54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7명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외국인 4명은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 조처됐다.

위반 정도가 약해 계도 처분을 받은 사람이 7명, 고발 예정인 사람이 5명이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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