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에도 총회'…한남3구역 조합장 등 13명 검찰 송치
송고시간2020-09-29 10:04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진행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고발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장과 임원 등 1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시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임원 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남구는 이들이 6월 21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조합원 2천600여명이 모이는 총회를 열었다며 지난 7월 초 경찰에 고발했다. 강남구는 총회 나흘 전 조합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명령을 통보한 바 있다.
일반 조합원은 집합금지 명령을 사전에 개별적으로 안내받지 못한 이유 등으로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집합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아 고발당하면 재판 등을 거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방역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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