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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내면 중고차 리스료 깎아준다? 대납 사기 기승

송고시간2020-09-2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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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료 일부 대납" 약속 후 잠적…금감원 소비자경보

중고차 리스 대납사기 '소비자경보'
중고차 리스 대납사기 '소비자경보'

[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중고차를 리스(장기 임차)할 때 보증금을 내면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채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이달 23일까지 '자동차 리스 지원계약' 관련 민원 100건을 접수했다며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민원인들은 리스 계약 때 보증금을 내면 금융사에 내는 리스료의 일부를 매달 지원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이면계약을 맺었다가 피해를 봤다.

예컨대 4천500만원짜리 중고차를 월 100만원에 리스하고, 보증금으로 2천800만원을 맡기면 매달 리스료 중 70만원을 대납해주겠다는 것이다.

회사원 A씨의 경우 매달 지원금을 주겠다는 중고차 업자 B씨의 말에 속아 값비싼 외제 중고차를 샀다가 보증금을 날리고 리스료도 고스란히 부담하게 됐다.

처음 석 달은 약속한 지원금이 통장에 입금됐지만 이내 B씨가 보증금을 들고 잠적했기 때문이다.

B씨는 금융사와 체결한 제휴계약서 등을 보여주면서 정상적 영업 행위인 양 꾸몄지만, 실상은 금융사와 무관한 사기 계약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금융사는 이면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며 "신용도 조회 의뢰, 리스료 견적 등을 대행해 금융사와 연관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해도 금융사에 보증금 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금융업자의 사기 범죄는 금감원의 분쟁 조정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회수해야 한다.

금감원은 "누구와도 이면계약을 맺으면 안 된다"며 "불가피하게 일부 금액을 보증금 또는 선납금 성격으로 미리 내는 경우 금융회사 리스계약서에 그 금액이 기재돼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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