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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미취학 아동 1인당 20만원 현금 지원

송고시간2020-09-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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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양육가정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남도청
전남도청

[전남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도는 재난지원금의 하나로 도내 미취학 아동에게 1인당 20만원을 추석 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7세 미만 아동 중 보호자의 직접적인 돌봄이 필요한 도내 미취학 아동 8만3천492명이다.

2014년 1월부터 최근까지 출생한 미취학 아동 중 올해 9월분 아동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아동이 해당한다.

전남도는 총 167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석 전 아동 양육 가정에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1차 지원금(40만원)이 카드 포인트 또는 종이 상품권으로 지급됐던 것과는 다르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수급을 위한 별도 신청은 필요치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또 아동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은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디딤씨앗통장'으로 입금된다.

김종분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을 통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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