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겨울철 가축 전염병 막는다'…경기도, 내달부터 특별방역

송고시간2020-09-29 10:18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축 전염병 방역
가축 전염병 방역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전염병을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는 AI의 경우 지난 2년간 1건도 발생하지 않은 만큼 이번에도 최고 수준의 선제적 차단 방역을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전파력이 강한 오리의 경우 10억원을 들여 사육 제한을 추진하고, 5만 마리 이상 산란계(알을 생산하는 닭) 농장 앞에는 14억원을 들여 통제초소를 설치한다.

철새 도래지와 반복적으로 AI가 발생하는 경기도 내 13개 시·군 103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중점관리지구로 지정해 소독과 예찰을 강화한다.

100마리 미만 가금류 사육 농가, 오리 등 혼합사육 농가, 노후 축사 등 방역이 취약한 농가에 대해서는 겨울철 사육 자제와 입식 금지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살아있는 가금류의 유통 및 검사·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미등록 농가의 유통을 제한하는 한편 방역에 취약한 가금류 판매업소와 가든형 식당 등 전통시장 관리에도 힘쓸 계획이다.

철재가 많이 찾는 하천과 저수지 등에 대해 철새 분변 검사를 하고 출입금지 안내판 1천400개를 설치해 사람의 출입을 차단한다.

구제역은 소, 염소, 돼지 등 발굽이 2개인 우제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예방 접종을 하고 항체 양성률이 낮거나 예방 접종 관리가 소홀한 농장에 대해 과태료 처분, 추가 접종, 지도 점검 등을 추진한다.

구제역 감염 항체 검출 농가에 대한 반경 500m 이내 검사에서 추가로 감염 항체가 검출되면 관리범위를 반경 3㎞ 또는 시·군 전체로 확대해 바이러스 순환을 차단한다.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와 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도 제한한다.

ASF와 관련해서는 가을철 수확기 야생멧돼지에 의한 확산을 막기 위해 농장 주변과 주요 도로 등에 대해 광역 방제기·제독차 등을 동원해 소독을 강화한다.

이 밖에 축산 관련 차량으로 농장 간 질병 전파가 많았던 과거 사례를 고려해 가축·사료·알·분뇨 등 운반 차량에 대해 주기적인 세척과 소독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권락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겨울은 철새 등으로 가축 질병 확산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라며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wyshik@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