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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부유물 위 시신있는 상태서 기름 부어 태웠다' 보고"

송고시간2020-09-2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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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관계자 "軍 보고, 北 통지문과 달라…'몸에 발라' 표현은 없어"

국민의힘TF "시신·부유물에 함께 기름 붓고 불붙인 것"

무궁화10호가 연평도 앞바다에 정박해 있는 모습
무궁화10호가 연평도 앞바다에 정박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여권 핵심 관계자는 29일 "부유물 위에 사체가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고 국방부가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국방부가 여러 첩보를 종합한 결과 '부유물과 사체를 같이 태운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체는 부유물 위에 있는데,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 국방부의 표현이었다"면서 "이것이 부유물만 태웠다는 북한의 통지문 내용과 다른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남북공동조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북한이) '연유(燃油)를 발라서 (시신을) 태우라고 했다'는 것을 국방부가 SI(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 정보)로 확인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 보고에서 연유 얘기는 나왔지만 '몸에 바르고'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북한 전통문을 보면 사격 결정을 단속정장이 내렸다는데, 우리로 치면 대위나 소령 정도 계급밖에 안 되는 지휘관이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겠나"라며 "국방부는 해군 지휘계통에서 이뤄졌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해상 80m 원거리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했다는 것도, 저녁 시간대 40∼50m 거리에서 공포탄을 쏘고 접근했다는 것도 안 맞는 것 같다"며 "북한의 전통문 자체는 다목적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북한의 우리 국민 살해 만행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팀장인 한기호 의원도 브리핑에서 "연유를 몸에 바르려면 사람이 가서 발라야 하는데, 표류자(희생자)와 북한 함정들은 간격을 유지했다"며 "주 원내대표의 발언도 부정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것은 북한이 40분 동안 탈 정도의 기름을 부은 것"이라며 "부유물 하나만으로는 40분간 탈 수 없다. 결국 시신과 부유물에 함께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VNejurepG9c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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