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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집회 코로나19 구상권 행사 '협의체' 구성

송고시간2020-09-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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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건강공단 등 구상금·손해배상 청구 컨트롤타워 역할

줄잇는 '코로나 구상권'(CG)
줄잇는 '코로나 구상권'(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법무부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구상권 행사 협의체를 구성해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자체 등은 고의나 중과실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하는 사람에게 확진자 치료비 등 경제적 피해에 구상금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15 집회처럼 여러 지자체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기관들이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동으로 소송에 대응할 필요가 있어 법무부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상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국가나 지자체의 소권 행사는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만큼 통일되면서도 적정하게 행사될 필요가 있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협의체에 참여 의사를 밝힌 기관은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남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다. 법무부는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나 기관이 있으면 구성원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협의체는 각 지자체가 파악한 사례와 증거 등을 수집·공유하고, 실제 위법성이 인정되는 사례 유형과 일관된 제소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법한 집회 등으로 코로나19 감염증이 추가 확산하면 협의체를 통해 구상권을 철저히 행사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감염증의 추가 확산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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