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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월평균소득 140%도 가능

송고시간2020-09-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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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공 물량은 확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 법령 시행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오늘부터 청약시장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확대되고 일부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우선 생애최초 특공 물량이 확대된다.

현재 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공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에는 이를 신규로 도입한다.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물량 비율은 20%에서 25%로 확대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공공택지에서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에선 7%를 생애최초 특공으로 공급하게 된다. 단, 이때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된다.

신설되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까지 완화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인 경우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억~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맞벌이는 월평균 소득 140%까지 청약 자격을 얻게 된다.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40%는 872만원이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464만원에 달한다.

완화되는 신혼부부 특공 소득요건이 적용되는 주택은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공과 공공분양인 신혼희망타운이다.

정부는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요건을 추가로 더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분양가가 높은 일부 주택에 대해 맞벌이 부부에 청약 기회가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더 높여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특공 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지만, 앞으론 부부가 혼인하기 전 출생한 자녀도 혼인 기간에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됐지만 이제는 해외근무 등 생업 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한성수 주택기금과장은 "생애최초 특공 확대 등 청약제도 개편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더욱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공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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