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거리두기 2단계로 예식 미루면 위약금 면제…표준약관 개정

송고시간2020-09-29 12:0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하객 50명 미만' 집합제한 조치에 식 취소하면 위약금 40% 감면

달라진 결혼식 연회장 풍경
달라진 결혼식 연회장 풍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결혼식을 미룰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는 등 예식업 분야의 표준약관이 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예식업 분야 표준약관 개정안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스(SARS),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1급 감염병 관련 위약금 감경 기준이 담겼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실내 50인 이상 집합을 제한하는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결혼식을 미루거나 최소보증인원을 조정하면 위약금을 전혀 물지 않는다.

식을 취소하면 위약금의 40%를 감면받는다.

감염병에 결혼식장이 폐쇄되거나 운영이 중단될 경우, 예식 지역 혹은 이용자의 거주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결혼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식을 취소할 수 있다.

예컨대 내년 3월 30일에 결혼식을 하기로 올해 계약한 후, 내년 3월 27일부터 1주일간 예식장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질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고 식을 취소할 수 있다. 대신 취소 전에 이미 일부 계약이행으로 비용이 발생했다면 해당 금액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방역수칙 준수 권고 등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하는 조치 아래에서 식을 취소할 때는 위약금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환불 규정 등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도 신설됐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또 소비자 잘못으로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 소비자 귀책에 따른 계약해제의 경우 소비자가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을 예식예정일로부터 3개월에서 5개월 전으로 조정했다.

사업자와 소비자의 위약금 산정 규정을 동일하게 하고, 위약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비용의 의미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의 귀책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는 예식비용을 배상하면 되지만, 소비자 귀책 시 소비자는 총비용의 10∼35%를 물어줘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대규모 감염병에 따른 예비부부와 사업자 간 위약금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표준약관을 여성가족부, 한국예식업중앙회에 통보해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jsy@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