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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천절 집회 금지조치 완료…차량 집회도 금지"

송고시간2020-09-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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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내 집회금지'
'도심내 집회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내 집회 금지'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정부는 개천절에 예고된 도심집회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2020.9.29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는 내달 3일 예고된 개천절 도심 집회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개천절 집회 신고 단체에 집회금지 조치를 완료했으며 정부,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집회 원천 차단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 집회는 집회 전후로 모임이 있을 수 있고, 지난 광복절 집회처럼 예상 밖의 또 다른 집회가 열려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현재 금지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박 통제관은 "개천절 집회 개최 시 현장 채증으로 집회 주최자는 물론 참여자도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것"이라며 "해당 단체들에 취소 결단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개천절 차량 집회시 운전면허 취소까지 가능한 행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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