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1인당 50만원'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45만명에 지급 완료

송고시간2020-09-29 11:4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지원 대상자의 97%…내달 12∼23일엔 2차 신청 접수

4차 추경 집행, 특수고용직 등 고용안정지원금부터
4차 추경 집행, 특수고용직 등 고용안정지원금부터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3일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마련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상담 창구로 민원인이 이동하고 있다.
4차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면서 정부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다.
가장 먼저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다.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고(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는 사업으로 24일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1차 지원금을 지급한 대상에 대한 데이터가 이미 확보돼 있으므로 신청 의사만 확인하면 지원금을 바로 입금하겠다는 계획이다. 2020.9.23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50만원씩 주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9일 지원 대상자에게 대부분 지급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특고·프리랜서 44만9천880명에게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급액은 2천249억원이다.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전체 지원 대상자 46만3천859명의 97.0%에 해당한다.

노동부는 지난 7월부터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인당 150만원)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난 24일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시중 은행을 통한 대량 이체 방식을 도입했다.

지원 대상자인데도 아직 지원금을 못 받은 사람은 계좌번호 오류 등에 따른 것으로, 노동부는 확인 절차를 거쳐 이날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오류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은 다음 달 초 지급된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심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람의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는 대로 2차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다음 달 12∼23일에는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2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심사를 거쳐 20만명을 선정해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게 된다.

이들은 지난해 연 소득이 과세 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이고 올해 8월 또는 9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ljglory@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