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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배 띄울까…옥천군 뱃길 복원 프로젝트 본격화

송고시간2020-10-0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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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 운영방안 연구용역 발주, 환경부 설득작업 병행

(옥천=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1983년 대청호 기슭에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가 자리 잡으면서 이 호수를 오가던 선박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

향수호수길 주변 대청호
향수호수길 주변 대청호

[옥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안 문제와 수질오염 가능성을 우려해서다.

이후 7년 뒤인 1990년 7월 환경부 고시에 의해 대청호가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유람선 운항은 아예 불가능해졌다.

충북 옥천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대청호 유람선의 명맥을 되살리기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군은 지난달 '대청호 친환경 도선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일 밝혔다.

향수호수길이 있는 동이면 석탄리와 안내면 장계리 일원 10㎞ 구간에 40인승 도선을 띄우는 게 목표다.

군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 도선 운항의 경제적 타당성, 재원 조달 계획, 도선의 규모, 운항 거리, 요금, 사업비, 수질보전 대책 등을 담은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때마침 환경부도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규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군은 이번 결과가 환경부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물론 지금도 군북면 막지리∼소정리를 오가는 도선은 운행한다.

그러나 고립지역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 차원일 뿐 일체의 신규 면허·허가·신고 등록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사람이 모이면 오염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군 관계자는 "옥천 주민들의 대청호 이용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환경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이용이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질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선에서 환경부와의 협의가 긍정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40인승 도선을 가동해 고립지역 주민뿐 아니라 방문객의 교통불편도 개선하자는 게 옥천군이 내놓은 청사진이다.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신규허가를 막고 있는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이 개정돼야 한다.

이 관계자는 "수질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비전 제시가 관건"이라며 "법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선 운영현황 등을 꼼꼼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은 도선 운항이 허용된다면 수질보전을 위해 사업을 민간에 맡기지 않고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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