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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립학교 교원, 교육청 상대 징계취소 소송은 부적합"

송고시간2020-09-2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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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사립학교 교원이 소속 학교법인으로부터 받은 징계 결과 취소를 교육청에 제기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가 울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직원 징계 요구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감사에서 사립학교 교원인 A씨가 지속해서 초과근무를 신청해 개인 용무를 봤고, 해당 학교는 부적절하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 것을 확인해 학교법인 측에 중징계 요구 공문을 보냈다.

학교법인 측은 이를 받아들여 A씨를 징계했다.

A씨는 부정한 초과근무 시간에 개인 용무를 보거나 부정한 초과근무 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교육청이 재량권을 남용해 징계를 요구했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각하했다.

교육청은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을 뿐 사립학교 소속 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학교법인 측에 징계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A씨는 제3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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