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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불법 튜닝 3만2천여건 적발

송고시간2020-10-0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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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의원 "안전 기준 위반 엄정히 대처해야"

불법등화 설치 사례
불법등화 설치 사례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최근 2년여간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과 불법 튜닝 사례를 단속한 건수가 3만2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 자동차안전단속원이 활동을 시작한 2018년 6월 27일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단속 실적은 3만2천395건으로 집계됐다.

차종별로는 화물차 단속 건수가 1만4천2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승용차(1만3천440건), 승합차(4천172건), 특수차(570건)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안전기준 위반이 2만9천232건, 불법 튜닝이 3천163건이었다.

안전기준 위반 가운데는 불법 등화 설치가 1만96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튜닝 가운데는 승차 장치 임의변경이 1천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8천528건)였다. 이어 서울(3천167건), 부산(2천596건), 인천(2천450건) 등 순이었다.

불법 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한편 최근 튜닝 활성화 정책에 따라 자동차 튜닝 승인 건수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튜닝 승인 건수는 2016년 13만8천341건, 2017년 13만6천448건, 2018년 16만4천14건, 지난해 21만3천47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8월까지는 16만2천629건을 기록했다.

정정순 의원은 "자동차 안전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기준 위반 시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며 "다만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해 튜닝 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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