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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5% 학회 연 1억원 이상 저작권 수입…논문 저자 몫은 0원"

송고시간2020-10-0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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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논문 저작권 제도 개선 필요"

EU, 저작권 보호·보상
EU, 저작권 보호·보상

[유럽의회 웹사이트 캡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국내 학술지를 소유한 학술단체와 학회가 학술 논문 모집·심사 과정에 저작권 행사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논문 게재를 해주지 않아 '갑질'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일부 학술단체와 학회의 경우 이같이 게재한 논문을 바탕으로 연간 1억원 이상 저작권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저자에겐 저작권 수입이 돌아가지 않아 저작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학술단체와 학회는 논문 저작자로부터 저작권 행사 권리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양도하는 사실상 '저작권 포기 각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이 집필한 논문을 실적·성과로 인정받기 위해선 학술지 논문 투고가 필수적이다.

저작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논문 게재가 불가능한 탓에 연구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저작권 행사 권리의 양도와 온라인 원문 제공 등 저작물의 이용 및 활용에 동의한다는 저작권 포기 각서를 제출하고 있다.

학술단체들은 이렇게 양도받은 논문을 사설 논문 사이트 등 계약 기관에 제공하고 저작권료를 받는다. 이들 단체는 저작권료 수입을 학회·학술단체 운영비로 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술단체들이 저작권료를 얼마나 벌어, 어디에 쓰는지는 모두 베일에 싸여있다.

교육부는 학술단체의 논문 계약 내용과 저작권료 수입에 대해 "학술단체 운영기관의 비밀사항이어서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연구재단은 "저작권료 수입 상위 5% 학회의 경우 연간 7천만원에서 억 단위의 저작권 수입을 올릴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역시 정확한 저작권료 수입과 사용처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학술단체가 운영될 경우 논문의 저작권료가 눈먼 돈이 돼 학술단체의 배만 불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독일의 경우 학회지 등 편집물 발행 1년이 지나면 원저작자에게 저작권 일부가 돌아가게 돼 있다"며 "저작물에 공적자금이 지원된 경우 비상업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강행 규정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술논문을 집필하기 위한 연구단계에서 정부와 대학, 공공기관의 지원이 들어가는 만큼 교육부와 연구재단은 학회의 저작권료 수입 회계명세를 투명하게 밝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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