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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천절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검찰에 지시

송고시간2020-09-2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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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시위 출발 준비
차량 시위 출발 준비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유수지주차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위해 출발 전 대화하고 있다. 2020.9.26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법무부가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 엄정한 대응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차량 동원 등 변형된 방식의 집회를 포함한 모든 불법적 집회에 철저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법무부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개천절 불법집회 개최와 참가행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또한 "차량 동원 방식의 집회는 집회 준비와 해산 과정, 밀폐된 차량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다"며 "자동차 자체로도 위험성이 있고 돌진 등 불법행위 발생 시 단속의 어려움 등이 있어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8·15비상대책위원회 등 일부 시민단체는 개천절에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서울시와 경찰로부터 옥외집회 금지통고를 받았다.

8·15비상대책위는 이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도 경찰의 개천절 차량 시위 금지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재판부는 늦어도 오는 30일까지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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