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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입힌 손해 배상할 보험제도 도입해야"

송고시간2020-10-0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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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현행 법제도, 인공지능 안전사용 조치 미흡"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인공지능(AI)이 우리 삶을 급속히 바꾸고 있지만, 기술적 발전 못지않게 윤리적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안 제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현재 법률이나 제도는 인공지능 개발과 진흥에 중점이 있고, 안전한 사용에 관한 조치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1일 밝혔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다른 제품과 결합할 경우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 형태로 있을 때는 이 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개발자와 사용자의 과실이 없는데도 피해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손해배상을 할지도 문제가 된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의 특성을 고려해 책임 요건을 규정하고,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는 손해일 때는 이를 배상할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제안했다.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윤리 책임 제도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인공지능 윤리적 딜레마 대책 논의' 패널 토의에서는 기업 차원의 인공지능 윤리 검토 방안으로 ▲ 윤리전문가 채용 ▲ AI 윤리강령 제정 ▲ AI 검토위원회 설치 ▲ AI 감사 추적 필요 ▲ AI 교육프로그램 구현 ▲ AI 피해 또는 상해 회복방안 제공 등 6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인공지능을 설계하고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윤리 교육 강화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관련 대학·대학원 학과 과정과 일반교양 과목에 인공지능 윤리 및 철학 강의를 추가하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의 안전한 사용 등에 대해 교육할 수도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설명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인공지능의 복잡성 탓에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사후 감시 및 감독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예상보다 인공지능이 일상생활에 깊숙이 파고들 날이 머지않았다"며 "인공지능이 인간 삶과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하려면 인공지능의 편견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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