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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차량시위도 금지 유지

송고시간2020-09-2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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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시위 출발 준비
차량 시위 출발 준비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유수지주차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위해 출발 전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법원이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집회와 일반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의 처분을 모두 유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9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서울지방경찰청의 개천절 차량 시위 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차량 시위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새한국은 개천절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출발하는 차량 200대 규모의 행진을 할 계획이라고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날 앞서 같은 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8.15 비상대책위'(비대위) 사무총장 최인식 씨가 서울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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