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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표 없이 열차 승차한 153명 적발…부가운임 10배 징수

송고시간2020-09-3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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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서 서울역 가려던 1명에 19만8천원 징수 후 강제하차 조치

추석 연휴 열차 이용 준수사항
추석 연휴 열차 이용 준수사항

[한국철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한국철도(코레일)는 추석 특별수송 첫날인 29일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탄 153명을 적발해 부가운임 10배를 징수한 뒤 강제하차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열차 안전을 위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일부 이용객은 철도사법경찰대에 인계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한국철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대전역에서 승차권 없이 서울역까지 가려던 KTX 이용객 1명을 적발해 다음 역인 광명역에 강제하차 조치하고, 이미 이용한 대전∼광명 구간의 입석 운임(1만8천원)과 10배의 부가운임을 합해 모두 19만8천원을 징수했다.

한국철도는 올해 추석 연휴 특별교통 대책 기간(9.29∼10.4)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입석 발매를 중지하고 부정 승차 단속을 강화하는 등 승객 간 거리 두기와 차내 질서 유지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다른 사람은 물론, 스스로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모두가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반드시 열차 이용 수칙을 지켜달라"며 부정 승차 금지와 마스크 착용, 객실 내 음식물 취식 자제 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연휴 첫날인 이날 KTX 열차의 동반석을 예약한 고객이 "거리 두기 차원에서 창 측 좌석만 예약을 받는다더니 마주 보는 좌석을 배정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승무원에게 항의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 관계자는 "동반석도 창 측 좌석은 예약을 받도록 했다"며 "고객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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