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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탈퇴협정 무력화' 영국 국내시장법, 상원 통과만 남았다

송고시간2020-09-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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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제3독회도 가결…일부에서는 '무역협정 협상 전략' 관측도

영국, EU 탈퇴 (PG)
영국, EU 탈퇴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국제법 위반 논란을 불러온 영국의 '국내시장법'(The internal market bill)이 하원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30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국내시장법은 전날 밤 영국 하원의 제3독회 표결에서 찬성 340표, 반대 256표로 통과됐다.

국내시장법은 이제 상원 토론 및 표결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

영국의 법안 심사과정은 3독회제를 기본으로 한다.

제2독회에서 가결된 법안은 위원회 단계에서의 상세한 심사 등을 거쳐 마지막으로 제3독회를 끝내고 의결이 되면 하원을 최종 통과하게 된다.

이후 상원을 거쳐 '여왕재가'를 얻으면 정식 법률로 효력을 가진다.

이날 제3독회 표결에서 집권 보수당 의원 중 반대표를 던진 이는 없었지만 20명가량이 기권한 것으로 집계됐다.

테리사 메이 전 총리, 제프리 콕스 전 법무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메이 전 총리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의 영국의 명성이나 신뢰에 손상을 가할 수 있다며 국내시장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내시장법은 상원에서도 야당은 물론 보수당 의원의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보수당 전 대표였던 마이클 하워드 상원의원 등은 국내시장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다.

상원 토론 및 표결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과의 무역협정 협상에서 상대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국내시장법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영국과 EU는 지난 29일부터 브뤼셀에서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9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9차 협상은 양측간 합의된 마지막 공식 협상으로, 이번에도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면 10월 중순 예정된 EU 정상회의에서 승인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브렉시트 협정 이행은 국제법에 따른 의무라면서 영국이 이달 말까지 문제의 내용을 철회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시작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연말까지 설정된 브렉시트 전환기간 이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스 등 영국 국내 교역에 관한 규제 내용을 담은 국내시장법을 지난 9일 발의했다.

그러나 국내시장법 일부 조항이 브렉시트의 법적 근거가 된 국제 조약인 EU 탈퇴협정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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