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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치료비 막막했는데…선물처럼 알게 된 아버님 휴면예금"

송고시간2020-10-02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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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으로 1천만원까지 지급

휴면예금(PG)
휴면예금(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A(43)씨 부부는 얼마 전 딸아이가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했다.

이미 거액의 빚을 지고 있어 남편의 수입만으로 이자와 원금을 갚기도 어려운 형편이던 A씨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눈앞이 캄캄했다.

몇 주간 치료를 받은 끝에 아이의 골절은 많이 회복했지만 비싼 치료비가 남아있었다.

그런데 치료비를 고민하던 A씨에게 시어머니가 봉투를 내밀었다. 봉투에는 현금 200만원이 들어있었다.

"어머니께 무슨 여유로 이렇게 큰돈을 주셨냐고 물었더니 '내가 주는 돈이 아니라 돌아가신 네 시아버지가 주는 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천사 같은 손녀 건강하게 빨리 나으라고 보내주셨는가 보다'고요."

알고 보니 A씨 시어머니가 사고 직전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에 휴면예금을 조회해 봤고, 그간 모르고 있던 계좌가 발견된 것이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A씨 시어머니가 수년 전 남편에게 만들어준 용돈 계좌였다.

A씨 시어머니는 이 계좌에 잠들어 있던 180만원에 20만원을 더해 200만원을 만들어 손녀의 치료비로 건넸다.

A씨는 "통장 개설이 어려웠던 시아버지께 생전에 시어머니가 통장을 만들어주셨고, 시아버지께서 그 통장에 꼬박꼬박 저축을 해오셨던 것"이라며 "돈을 보고 어머님이 한참 우셨다고 했고, 저도 마음이 울컥했다"고 말했다.

A씨는 "당시 딸아이 병원비도 낼 수 없을 만큼 어려워진 것에 마음의 충격을 받았었다"며 "휴면예금을 알게 되고 문제를 해결한 덕에 다시 열심히 살아갈 힘을 냈다"고 말했다.

A씨 사연은 올해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 스토리 공모전' 최우수상을 받았다.

휴면예금 찾아줌 화면
휴면예금 찾아줌 화면

[서민금융진흥원 제공=연합뉴스]

2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은행 예금은 5·10년, 자기앞수표는 5년, 보험은 3년, 실기주과실은 10년 이상 거래나 지급 청구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진흥원에 출연된다.

진흥원은 이 휴면예금의 이자수익을 재원으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원권리자는 언제든지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

'휴면예금 찾아줌' 사이트를 이용하면 온라인 신청만으로 휴면예금을 1천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회원가입 없이 언제나 조회할 수 있고 지급 신청은 평일 24시간 가능하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비대면 지급 신청 한도를 크게 늘리면서 상반기 지급 건수가 18만4천여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19% 증가했다"며 "지급액은 885억8천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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