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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코로나19 집단감염 잇따라…긴장감 갖고 확산추이 봐야"

송고시간2020-10-0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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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하지 않거나 거리두기 미준수시 감염위험 2.4∼3.9배 높아"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는 강도태 2차관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는 강도태 2차관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 가운데)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6일 추석 연휴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와 관련해 "긴장감을 갖고 확산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강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이 20% 수준을 유지하고, 병원과 학교 등에서 집단감염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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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방역수칙의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해외 코로나19 환자의 감염요인 조사를 보면 식사하거나 음료를 마시는 등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감염 위험이 2.4배에서 3.9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난 8월 스타벅스 감염 사례에서 보듯 마스크를 쓴 종업원은 감염되지 않았고, 미착용한 이용한 25명은 감염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과 병원 등지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3일부터 위반 사례 적발 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강 1총괄조정관은 "이번 일요일인 11일까지는 특별방역기간으로,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말고 진단검사를 받고, 다른 사람과 모임을 하기보다는 일찍 귀가해 가족과 시간을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

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안 쓰면 '10만 원' 과태료 (CG)
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안 쓰면 '10만 원' 과태료 (CG)

[연합뉴스TV 제공]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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