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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괴롭힘당하다 숨진 세종 보육교사 사건 참담"

송고시간2020-10-0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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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림 기자
이재림기자

"아동학대 무혐의 확인되면 유급휴가로 고통 치유하도록 해 달라"

민주노총 "보호자 욕설에 고통받다 숨진 세종 어린이집 사건 참담"
민주노총 "보호자 욕설에 고통받다 숨진 세종 어린이집 사건 참담"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6일 아동학대 누명을 쓰고 인신공격으로 고통받다 숨진 세종 보육교사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학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보육교사도 치유를 위해 유급휴가 등 분리 조처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숨진 교사가 폭언과 폭행 등 원생 보호자들의 괴롭힘을 혼자 오롯이 감내했다는 사실이 참담하다"며 "현장에선 보호자들이 의심만 가지고 법 절차를 무시한 채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거나 폭언을 하기도 하는데, 그 낙인과 압박감은 보육교사라면 절대로 겪고 싶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처럼 무혐의로 모든 상황이 종료되더라도 진심 어린 사과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노조는 "보육교사는 다친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추스르고 다시 어린이집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사직을 강요받는 사례가 많다"며 "아동학대가 없었음이 확인되고도 보육교사에 대한 괴롭힘이 계속된다면 가해자에 대해 명백한 법적 조치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A씨는 2018년 11월께부터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원생 학부모 B(37)씨 등의 인신공격과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6월 초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아동학대 혐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A씨 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을 이어간 B씨 등은 공동폭행 등 혐의로 벌금 2천만원을 받고 항소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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