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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입건 지휘했던 윤상현 이익제공 혐의 결국 수사

송고시간2020-10-0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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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후보 안상수 고소장 접수 후 조사 과정서 혐의 추가

무소속 윤상현 의원
무소속 윤상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의 총선 불법 개입 사건에 연루된 무소속 윤상현(57) 의원이 경찰에서 입건되지 않았던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하던 윤 의원의 이익제공 혐의에 대해 입건하지 말라고 지휘했다가 뒤늦게 그의 경쟁 후보였던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 안상수(73) 전 의원 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뒤 해당 혐의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결국 수사에 착수했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안 전 의원의 변호인은 지난달 초 인천지검 수사부서 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윤 의원과 관련한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올해 7월 안 전 의원의 전 비서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윤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안 전 의원이 직접 윤 의원을 같은 혐의로 고소했고, 안 전 의원은 며칠 뒤인 지난달 7일 검찰에 출석해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안 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왜 (검찰이) 아무것도 안 하나 하던 참에 변호인과 검찰이 연락을 주고받았고 고소장을 다시 쓰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바로 그날 고소장을 냈고 며칠 뒤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당시는 경찰이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혐의로 입건하겠다는 의견을 인천지검에 보냈으나 검찰은 입건하지 말라고 수사 지휘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안 전 의원에 대한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고소장에 윤 의원의 이익제공 혐의 관련 내용은 있는데 죄명은 빠져있자 안 전 의원에게 해당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고, 안 전 의원의 동의를 받아 고소 내용에 포함했다.

안상수 전 의원
안상수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 전 의원은 "조사를 받던 중 죄명에 (이익제공이) 없다며 고소 내용에 포함할 건지 검사가 물었다"며 "'그렇다'고 했더니 진술 조서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안 전 의원의 고소에 따라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2차례나 경찰에 입건하지 말라고 했던 윤 의원의 이익제공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모양새가 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애초 검찰의 불입건 지휘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경찰이 윤 의원을 입건해 더 수사를 해보겠다는데 사실상 조사도 하지 말라는 게 불입건 지휘"라며 "나중에 송치할 때 다시 지휘해서 불기소 의견으로 받든지 아니면 추후 검찰이 기소 자체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굳이 불입건 지휘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부서 관계자가 안 전 의원의 변호인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소장과 관련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함바 브로커 유씨가 4·15 총선에 개입한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윤 의원이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

윤 의원은 안 전 의원이 고소한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경찰이 수차례 소환 통보를 했는데도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 부자와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53)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유씨는 올해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인 안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씨 아들과 짜고 이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전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았다.

영상 기사 검찰, 윤상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검찰, 윤상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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