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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세상] 470만원대 샤넬 백이 24만원?…비대면 거래 늘자 '짝퉁'도 활개

송고시간2020-10-09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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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온라인 짝퉁 판매 21만8천건 적발돼…가방이 32% 차지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정윤경 인턴기자 = 주부 김모(50)씨는 지난해 말 네이버 밴드의 한 커뮤니티에서 시가 20만원에 달하는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7만원에 할인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구매를 결정했다.

그러나 대금을 입금한지 며칠 후 택배로 도착한 운동화를 착용해보니 판매자 설명과 달리 모조품이었다.

김씨는 '진품인 줄 알고 구매했다'며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하는 일대일 쪽지를 보냈지만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진품이라고 광고한 적 없기 때문에 모조품이라는 이유로 환불해줄 수는 없다는 의미다.

김씨는 "상품문의를 일대일 쪽지로만 받는다고 해서 약간 미심쩍었지만 구매를 원하는 댓글이 많길래 주문했더니 모조품이었다"며 "판매자 신원이 불분명해 신고도 못 했다"고 토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SNS에서 루이뷔통, 샤넬 등 고가 명품 브랜드를 위조한 이른바 '짝퉁' 제품 판매도 활개를 치고 있다.

짝퉁 판매업자들 대부분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로만 주문을 받고 게시글에 가격을 표기하지 않는 등 위조상품 판매 증거를 남기지 않고 있어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위조상품 판매업자가 보낸 짝퉁 핸드백
위조상품 판매업자가 보낸 짝퉁 핸드백

[카카오톡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정품 사진 보여주면 위조품 구해드려요"…가방이 가장 많이 적발돼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규민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네이버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쿠팡, 번개장터 등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짝퉁제품 21만8천170건이 유통되다 적발돼 판매 중지됐다.

제품 유형별로는 가방이 전체 침해건수의 31.7%인 6만9천29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류 제품이 5만6천799건(26%)으로 뒤를 이었고 신발 3만9천671건(18.1%), 소품 1만4천321건(6.5%), 지갑 1만3천899건(6.3%), 시계 1만2천269건(5.6%) 순이었다.

위조상품 유통이 상대적으로 빈번한 인스타그램에서는 작년 이후 2년 간 짝퉁 가방 판매가 2만2천174건 적발됐다.

현재도 인스타그램에서 '짝퉁'을 검색하면 관련 해시태그를 단 게시글이 9만여 개에 달한다. '짝퉁지갑'이나 '짝퉁가방' 관련 게시글도 100건이 넘었다.

인스타그램에서 '짝퉁'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
인스타그램에서 '짝퉁'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짝퉁 판매업체들은 주로 중국, 홍콩 등 외국 공장에서 생산된 위조 상품을 사들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되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소비자가 정품을 보여주면 거의 똑같은 위조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해줄 수 있다고 현혹한다.

인스타그램에서 짝퉁을 판매하는 A사에 79만원 상당 루이뷔통 클러치 사진을 보여줬더니 "13만원에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또 다른 짝퉁 판매업체 B사는 470만원 상당 샤넬 가방을 24만원에 구해줄 수 있다고 했다.

당국의 상표권 침해 단속에도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

B사 관계자는 "나처럼 일대일로 파는 건 (당국이) 안 잡는다"며 "대량으로 한국에 유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노동력 아깝게 나를 잡느냐"고 반문했다.

온라인 쇼핑몰서 판치는 '짝퉁 명품'…적발도 어려워 (CG)
온라인 쇼핑몰서 판치는 '짝퉁 명품'…적발도 어려워 (CG)

[연합뉴스TV 제공]

◇ 전문가 "소비 의식 성숙·위조품 판매 색출 동시에 이뤄져야"

전문가들은 위조상품 거래를 막고 시장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소비자 보호와 판매자 단속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코로나19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쇼핑할 수는 없지만 명품을 사고 싶은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온라인에서 짝퉁 시장이 활발히 조성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소비자들은 명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는 성숙한 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관련 당국도 꾸준히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색출하면서 짝퉁 시장을 위축시키는 쌍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규민 의원은 "코로나로 온라인 거래가 더욱 늘어나고 있어 짝퉁 등 상표권침해 상품 유통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당국의 단속강화와 e커머스업체의 자정능력 강화로 소비자 권익을 더욱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관계자는 "위조상품 거래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매년 재택 모니터링단을 120여명 정도 고용해 위조상품 거래 사이트에 판매중지 요청을 보내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 심의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yunkyeong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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