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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학대 누명' 씌운 2명 별안간 항소 취하

송고시간2020-10-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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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림 기자
이재림기자

여론 악화 의식한 듯…1심서 모욕 등 죄로 각각 벌금 2천만원

교사는 끝내 극단적 선택…유족 "가해자들이 누나 피 말리며 숨통 조였다"

세종시 어린이집 교사 극단 선택…모욕 등 가해자들은 항소취하
세종시 어린이집 교사 극단 선택…모욕 등 가해자들은 항소취하

[연합뉴스TV 제공]

(세종·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아동학대 누명과 악성 민원을 견디다 못한 세종시 어린이집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방해·공동폭행·모욕 등 죄로 각각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고 불복했던 A(37)씨와 B(60)씨가 전날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김성준 부장판사)에 "항소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항소 취하서를 낸 정확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자신들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면서 다시 재판받겠다는 마음을 접은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앞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한 어린이집 교사는 2018년 11월께 아동학대를 의심한 원생 엄마 A씨와 할머니 B씨로부터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

A씨 등은 다른 교사와 원아가 있는데도 "저런 X이 무슨 선생이냐. 역겹다"라거나 "시집가서 너 같은 XX 낳아서…" 등 폭언을 하며 15분간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을 통해 아동학대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는데도 근거 없이 학대를 단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교사 유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피해교사 유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실제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은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단서가 없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됐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후에도 계속된 A씨 등의 악성 민원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6월 초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숨지기 이틀 전 피해자는 1심 재판부로부터 증인 소환장을 받았는데, 법정 출석 요청에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을 맡았던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백승준 판사는 법정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A씨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르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백 판사는 A씨 등에 대해 각각 벌금 2천만원형을 내리며 "징역형으로 엄중히 처벌하는 게 마땅해 보이지만, 약식명령의 형(벌금형)보다 더 큰 형 종류로 변경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최근 A씨 등 엄벌 촉구 국민청원 글을 올린 피해 교사 유족(동생)은 "어린이집은 특성상 민원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저희 누나는 우울증세가 생겼다"며 "그들은 아예 누나 생계를 끊을 목적으로 피를 말리듯 악랄하게 괴롭혔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 글에는 전날까지 7만여명이 동의했다.

다만, 검찰에서 항소하지 않은 이 사건 재판은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그대로 종결될 예정이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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