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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개입' 함바 브로커 부자·윤상현 보좌관 구속 기소

송고시간2020-10-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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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피소된 윤 의원도 수사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지난 4·15 총선 때 무소속 윤상현(57) 의원이 출마한 지역구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 부자와 윤 의원의 보좌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 부자와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5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직접 수사를 통해 이 사건에 관련된 또 다른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올해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인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3)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2009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유씨 아들과 짜고 이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전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았다.

유씨 부자와 A씨의 구속영장 서류에 관련 인물로 모두 등장하는 윤 의원은 지난달 초 안 전 의원이 고소함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윤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무고, 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검찰로부터 안 전 의원의 고소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의 2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고, 경찰은 조사가 어렵다고 보고 지난달 말 사건을 그대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윤 의원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며 그가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총선에 개입하게 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유씨는 수차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은 윤 의원이 시켜서 벌인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지만, 윤 의원은 편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총선과의 관련성은 전면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 부자와 A씨 등) 구속기소 한 3명 외 경찰에서 송치되지 않은 관련자 3명도 직접 수사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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