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일반인 모욕 혐의' 벌금 100만원 확정
송고시간2020-10-08 17:28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최근 일반인을 모욕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8월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된 진 전 교수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진 전 교수가 지난달 11일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 100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진 전 교수는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적 의견을 남긴 일반인을 '돌대가리'라고 지칭한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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