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진중권, '일반인 모욕 혐의' 벌금 100만원 확정

송고시간2020-10-08 17:28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최근 일반인을 모욕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8월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된 진 전 교수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진 전 교수가 지난달 11일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 100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진 전 교수는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적 의견을 남긴 일반인을 '돌대가리'라고 지칭한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chic@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