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은행돈 빼돌리고 타인 명의 대출 공모…어이없는 은행원

송고시간2020-10-11 07:01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상반기 금융사고 21건 들여다보니…이영 "철저한 통제·재발방지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연숙 기자 = 시중은행 직원이 창구 돈을 빼돌리거나 지점장이 타인 명의의 대출을 공모하는 등 올해도 은행권에서 '황당한'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올 상반기에만 시중은행에서 임직원의 잘못으로 발생한 금융사고가 21건에 이르는 가운데, 실제 사례를 들여다보니 영업점 일반 직원뿐만 아니라 관리 책임이 있는 지점장까지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TV 제공](CG)

[연합뉴스TV 제공](CG)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11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하겠다며 두차례에 걸쳐 은행 자금 총 1억8천5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전북은행의 한 지점장은 2014년 2월부터 이듬해 7월에 이르기까지 타인 명의의 대출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대출자와 공모해 13개 차주에게 24건, 총 21억2천만원의 대출을 내준 사실이 드러났다. 이 지점장은 현재 퇴직한 상태다.

시재금을 인출·반납하는 과정에서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시재금이란 고객 예금을 대출하고 금고 안에 남아있는 돈으로 지급준비금 역할을 한다.

국민은행의 한 영업점 직원은 텔러 시재금을 부당 반출하고 현금이 부족한 상태 그대로 시재를 마감하는 방법으로 총 460만원을 챙겼다.

신한은행에서도 한 직원이 시재금 1천400만원을 횡령해 카드결제 대금, 생활비 등에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은행의 다른 직원은 무자원 입금(통장에 없는 돈을 기입해 실제 있는 것처럼 허위 입금하는 방법) 방식으로 504만원을 빼돌렸다.

하나은행에서는 직원이 지인 명의로 3억7천만원을 대출받은 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가 하면, 거래처와 직원들로부터 8천100만원을 개인적으로 빌리기도 했다.

이렇게 은행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올 상반기 21건(31억원)을 포함해 2016년부터 4년 6개월간 총 186건(4천884억원)에 이른다. 횡령·유용이 90건(48.4%)으로 많고 사기 57건(30.6%), 배임 26건(14.0%), 도난·피탈 8건(4.3%) 순이다.

이영 의원은 "시재 횡령, 서류 위조뿐만 아니라 관리직인 지점장에 의한 대규모 불법 대출 사고까지 발생했다"며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대한 철저한 통제장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omad@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