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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코로나19 위기가구에 긴급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송고시간2020-10-1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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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전경
충남도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성=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충남도가 12일부터 기존 복지제도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한 도민을 위해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중소도시 3억5천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위기 사유 인정 기준은 실직·무급휴직·근로일수 감소·임금삭감 등 실제 근로소득 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 휴·폐업 및 매출 감소 등 실제 사업 소득 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자, 올해 2월 1일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9월 30일 종료된 뒤 취업하지 못한 사람 등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등이다.

도는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한 뒤 11∼12월 중 신청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041-635-4249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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