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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린 전북도의원, 수해 피해 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송고시간2020-10-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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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린 전북도의원
이정린 전북도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이정린 전북도의원(남원 1)이 올해 수해 피해와 관련해 댐관리 부실 진상조사와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2일 도의회에서 열린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 8월 수해가 댐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홍수통제 소관 부처인 환경부의 부실한 대처가 촉발한 인재(人災)였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재가 확실히 밝혀지면 홍수 피해 진상조사와 피해주민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포항 지진 특별법과 같이 국가 차원에서 보상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환경부 댐 관리 조사위원회는 댐 관리 부실에 따른 인재라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수해 원인을 명백히 밝히고, 국가가 먼저 나서 수해 피해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전북 지역에는 지난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기록적 폭우가 쏟아져 1만5천31가구가 수해를 입었다.

주택 파손 32동, 침수 957동, 농작물 침수 6천875㏊, 가축 31만마리 폐사 등으로 사유·공공시설을 합해 1천370여억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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