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에 등장한 '판스프링'…"도로 낙하 방지 대책 세워야"
송고시간2020-10-12 17:25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12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는 화물차의 '판스프링'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2018년 중부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판스프링 파편에 가슴을 맞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며 "오늘 판스프링을 직접 가지고 나왔다. 실제 판스프링을 들어보니 20∼30㎏쯤 된다"고 설명했다.
판스프링은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의 하나로, 화물차 적재함이 옆으로 벌어지며 화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적재함 옆에 지지대 용도로 끼워놓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불법 장치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도로 위로 떨어질 경우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문 의원은 정부의 판스프링 불법 설치 단속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국토부가 10월 5일 단속 강화대책을 발표했는데 말뿐인 대책"이라며 "공단의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공단의 단속원 숫자는 13명뿐이다. 13명으로 단속이 되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계속 (단속원) 증원을 관계부처에 요청해 단속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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