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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자가격리 유튜버의 '현관 생일파티'는 규정 위반?

송고시간2020-10-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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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 씨 동영상 공개하자 비판 제기…격리자 수칙에 관심

집안에 들어오는 '방문'은 특수경우外 명시적 금지…현관대면은 모호

보건소 "현관서 파티하는 건 절대 불가"…경찰에 수사의뢰

선물받은 케이크 촛불을 끄는 국가비 씨
선물받은 케이크 촛불을 끄는 국가비 씨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 캡처 화면]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이율립 인턴기자 = 최근 해외에서 입국한 유명 유튜버 국가비 씨가 코로나19 방역 차원의 자가격리 중 현관에서 가족, 지인과 '생일파티'를 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게재했다가 비난을 받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현관에 있는 국 씨가 문밖에 서 있는 손님들과 대화를 하는 장면과, 마스크를 잠시 내린 채 손님들이 가져온 케이크 촛불을 불어서 끄는 등의 모습이 나온다. 이 영상은 13일 현재 삭제된 상태다.

논란이 일자 국 씨는 사과문을 통해 "가족이나 지인이 자가격리 중인 곳을 방문할 시 행동 요령에 대해서도 보건소에 문의한 적이 있다"며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상황에서라면 대면하여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 씨의 사과 및 해명 후에도 국 씨 유튜브 채널에는 "파티하는 게 괜찮은지 공무원한테 물어본 거냐", "허락을 받았다면서 경솔함을 인정하지 않는 거냐"는 등의 지적이 잇따랐다.

그런가 하면 국 씨가 보건소 안내를 받았다고 밝힌 만큼 방역 수칙만 지킨다면 자가 격리자를 방문하는 일이 가능한 것 아니냐며 지침이 헷갈린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는 "자가격리 중인 거주지로 찾아오는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한 것 아닌가", "안내가 사실이라면 해당 보건소가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국 씨의 해명대로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면 가족이나 지인이 자가격리 대상자를 방문해도 괜찮을까?

연합뉴스는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제시한 자가격리자 생활 수칙을 확인하고, 담당 보건소에서 국 씨에게 어떠한 안내를 했는지 취재했다.

◇돌봄·간호 등 특수경위 외엔 자가격리자 '집 안' 방문 원칙상 금지

'외부인 방문 금지' 명시한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외부인 방문 금지' 명시한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출처: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 지침]

우선, 외부인이 자가격리자를 방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사항이다.

방대본이 펴낸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 수칙 안내문'에 따르면 "자가격리 장소에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을 포함한 외부인의 방문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방문'은 외부인이 현관을 지나 집 안으로까지 들어가는 것을 뜻하며, 문밖에서 대면한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방대본 관계자의 설명이다.

원칙상 외부인 방문이 금지되지만 '예외'는 있다. 돌봄서비스나 방문 간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관할 보건소의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한 뒤 관계자의 방문이 가능하다.

◇문밖 대면은 가능한가?…수칙에는 명확히 나와있지 않아

그렇다면 영상에 나타난 국가비 씨처럼, 자신을 찾아온 지인들과 문을 사이에 둔 채 '현관 대면'을 하는 것은 허용될까?

방대본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방문 금지 규정은 친척이나 지인이 자가격리 대상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감염된 사례가 나타나 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혼자 격리하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현관 밖에서 생필품이나 택배를 전달하는 등의 대면까지 방문으로 보고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즉, 자가격리 중 출입문을 사이에 둔 채 외부인과 대면하는 것 자체가 수칙상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라는게 방대본 관계자 설명이다. 바꿔 말하면 생활에 필수적인 조력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현관 대면' 또는 '문밖 대면'은 허용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담당 보건소 "생일 파티는 절대 불가"…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 경찰 수사 의뢰

결국 국가비씨처럼 격리장소 현관에서 '필수적'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대면 접촉을 한 것은 수칙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문제가 남는다.

이에 대한 판단은 자가격리 대상자를 관리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지자체는 대상자가 생활 수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격리 조치 위반'으로 보고 고발할 수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격리 대상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고발은 마지막 수단이며, 기본적으로 각 지자체는 격리 대상자가 생활 수칙을 철저히 따르도록 계도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입장이다.

국 씨의 자가격리 장소를 담당하는 서울 마포구 보건소도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안내문·문자 등을 통해 생활 수칙을 고지하고 있으며, '현관 대면'과 같이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문의가 올 때마다 행동 지침을 안내하고 있다.

국 씨 역시 논란이 일자, 담당 보건소에 행동 요령을 재차 문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씨의 자가격리 장소를 담당하는 서울 마포구 보건소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 씨가 외부인 대면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문의했을 수는 있으나 파티와 같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언급한 것은 아닐 수 있어 보인다.

서울 마포구 보건소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워낙 문의 전화가 많이 와서 국 씨가 문의한 내용을 특정해서 알기는 어렵다"면서도 "최근 생일 파티와 같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문의가 들어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문 앞에서라도 파티를 한다고 하면 절대로 가능하다고 안내하지 않는다"며 "자가격리 중인 지인에게 반찬을 가져다주거나 자녀 얼굴을 보려는 부모님에게 방역 지침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서 잠시 대면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마포구 보건소는 12일 국가비 씨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자가격리 의무와 관련한 감염병예방법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한 것이다.

앞서 국 씨는 문제가 된 영상과 '보건소 안내를 받았다'는 내용의 1차 사과문을 유튜브 계정에서 삭제했다.

대신 2차 사과문을 올려 "변명의 여지 없이 저의 불찰이었고 잘못"이라며 "자가격리가 끝난 후 (코로나19가 아닌, 자신의 다른 질병) 치료를 받는 동안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가격리 중 생일파티로 논란이 된 유튜버 국가비 씨 영상
자가격리 중 생일파티로 논란이 된 유튜버 국가비 씨 영상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 캡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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