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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추미애, 국감서 아들 휴가의혹 위증" 대검에 고발

송고시간2020-10-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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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답변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아들의 군 시절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해 거짓 진술을 했다며 시민단체가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4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지원장교와의 통화를 지시하고 아들 서씨의 특혜휴가에 관여한 증거가 존재하는 데도 추 장관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보좌관에게 전화를 지시한 적이 없다' 등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는 선서를 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처벌하는 위증죄에 해당하며, 국정감사 중인 국회의원의 직무 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세련, 추미애 장관 고발
법세련, 추미애 장관 고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14일 서초동 대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위증죄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xyz@yna.co.kr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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