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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선거법 위반 유상봉 사건 공범 인정되면 수사 연장

송고시간2020-10-1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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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 브로커 부자·보좌관과 공범 관계면 공소시효 정지

무소속 윤상현 의원
무소속 윤상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의 총선 불법 개입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는 무소속 윤상현(57) 의원이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갈림길에 섰다.

검찰이 이미 기소한 유씨 부자 등과 윤 의원을 공동정범(공범)으로 판단하면 그의 공소 시효가 정지돼 이후에도 계속 수사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4·15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이날 자정까지다.

16일 0시가 되면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및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윤 의원의 공소시효도 마찬가지로 이날 끝난다.

그러나 검찰이 16일 이후에도 윤 의원을 계속 수사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윤 의원과 같은 혐의를 받는 유씨 부자와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53)씨가 최근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들과 윤 의원을 공범 관계로 판단하면 윤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형사소송법 253조 '시효의 정지와 효력'에 따르면 피의자가 기소돼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공범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차량 탑승하는 유상봉
차량 탑승하는 유상봉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검찰이 유씨 부자와 윤 의원의 공범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이 날 중에 윤 의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유씨 부자와 A씨를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1주일가량 남은 이달 7일 구속기소 했다.

유씨는 올해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인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3)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씨 아들과 짜고 이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전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 사건은 최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이달 22일 오전 공판준비기일이 처음 열릴 예정이다.

유씨 부자와 A씨의 구속영장 서류에 관련 인물로 모두 등장하는 윤 의원은 지난달 초 안 전 의원의 고소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다.

유씨는 수차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은 윤 의원이 시켜서 벌인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반면 윤 의원은 유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총선과의 관련성은 전면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공범의 공소시효는 또 다른 공범의 확정판결 때까지 정지되는 게 맞는다"면서도 "윤 의원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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