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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프로포폴 협박' 20대 징역 1년6개월 선고

송고시간2020-10-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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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6∼7월 공범 A씨와 함께 이 부회장 측에 "프로포폴 관련 추가 폭로를 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답사하고 대포폰을 마련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않은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전과가 없는 점, 현재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와 해당 내용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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