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30년간 부산지역 학교 45곳 폐교…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시급

송고시간2020-10-14 14:16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박승환 시의원 관련 조례 개정안 발의

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

[촬영 조정호·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학생 수 급감에 따라 늘어나는 폐교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승환 의원에 따르면 1989년부터 현재까지 부산지역에서 폐교된 학교는 45곳이다.

이중 시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23곳(51%)으로 가장 많았고, 매각 17곳(37.8%), 대부와 교환 예정이 각각 2곳(4.4%), 보존 1곳(2.2%) 등 순이었다.

그동안 부산시와 부산연구원 등은 교육시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폐교 활용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청과 지자체 간 공동 협의체를 구축하고 총괄 관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시장과 교육감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교육행정협의회'가 폐교 활용방안을 주된 안건으로 다뤘으나 폐교 재산을 두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박 의원은 폐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폐교재산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항을 신설하는 '부산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 자문위는 폐교재산 관리·활용에 관한 정책방향, 폐교재산 활용계획, 관련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논의하고 자문한다.

당연직 위원인 시 교육청 및 시 관련 부서 공무원과 폐교재산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다.

조례안은 위원회가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논의할 때 폐교가 소재한 지자체 관계 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의견을 듣는 의견수렴 창구도 공식화했다.

박 의원은 "학생 수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감소하는 부산에서는 향후 폐교 수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별 폐교 발생 시점별 단편적 계획수립이 아닌 지역사회 발전 관점에서의 총괄적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부산시교육청 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도 함께 발의했다.

2개 조례안은 오는 15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pitbull@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