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도박중독자 모임 회비 빼돌려 도박한 30대 "반성한다"

송고시간2020-10-15 06:0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법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도박 중독자 치료모임의 사무국장이 회비 수천만 원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도박중독자와 가족들에게 상담과 후원 등을 해주는 비영리단체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보관하던 회비 3천200여만원을 빼돌려 자신의 도박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횡령한 액수가 적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단체의 규모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횡령한 돈을 사설 도박장에서 사용해 그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940여만원을 반환해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binzz@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