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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양정숙 불구속 기소

송고시간2020-10-1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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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도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 넘겨져

질의하는 양정숙 의원
질의하는 양정숙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지난 21대 총선 직후 부동산 관련 의혹 등으로 고발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공소시효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7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전날 양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21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15일 자정까지다.

앞서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은 양 의원을 재산의 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양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는 무혐의 처분됐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남부지검 형사7부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도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진 의원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성준 의원
진성준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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