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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마스크 의무화 이후 방역수칙 위반 47건 경찰 인계"

송고시간2020-10-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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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진성준 의원 "관계자·승객 폭행 및 업무방해 등 중범죄가 27건"

열차 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
열차 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대중교통 이용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난 5월 26일 이후 철도 내 방역수칙 위반으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된 사례가 47건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5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47건 중 철도안전법 위반(관계자 폭행)이 15건, 폭행·모욕(승객 폭행)이 10건, 업무방해가 2건이었다. 이들 27건은 중범죄로 형사 입건됐다.

음주소란 2건과 불안감 조성 2건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처리됐다. 지시 불이행 16건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난 6월 12일 태화강역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승무원의 팔을 운행 중인 선로로 잡아당기는 사건이 있었고, 9월 15일 인천역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역무원을 문구용 커터칼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9월 24일 당정역에서는 '코로나가 조작됐다'고 떠들며 역사를 돌아다니다 마스크 착용을 요청한 승객을 발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10월 5일 대구역에서는 열차 내 마스크 미착용 건으로 출동한 철도경찰관을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다.

진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행위는 명백히 타인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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