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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으로 전 여친 협박·성폭행 20대 항소심서 감형

송고시간2020-10-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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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두 기자
임채두기자

1심 징역 5년→항소심 2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해 성폭행하고 장면을 촬영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수차례 강간, 유사 강간해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이용했다"며 "피해자는 유서를 작성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8월과 지난해 12월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와 성관계 장면을 강제로 촬영, 이 영상으로 B씨를 협박해 성폭행하고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지난 1월 B씨를 협박해 성폭행했으며, 지난 2월에는 B씨를 강간하고 이 장면을 촬영했다.

B씨는 2018년에 A씨와 약 2개월 교제한 뒤 헤어졌으나 이별 후에도 협박과 폭행에 시달리며 성관계를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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