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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인구총조사는 전국민 대면조사? 사생활침해 우려는?

송고시간2020-10-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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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조사 대상은 국민 20%…그것도 이달중 인터넷으로 하면 대면 불필요

개인정보유출 우려 목소리도…통계청 "조사내용 암호화하고 극소수만 접근 가능"

출근길 서울 시민들
출근길 서울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인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중교통·의료기관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첫날인2020년 10월 1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지하철 잠실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0.10.13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이율립 인턴기자 = 통계청이 주관하는 2020 인구주택총조사가 15일 시작됐다.

조사 첫날 인터넷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인구주택총조사'가 한동안 올라가는 등 네티즌들 관심이 작지 않은 가운데, '코로나 국면에서 전 국민을 조사하는 것은 민폐'라는 취지의 주장에서부터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다양하게 나온다.

연합뉴스는 인터넷 공간에서 많이 제기되는 올해 인구주택총조사 관련 주장들의 사실 여부와 정부의 설명 등을 통계청 발표와 당국자 상대 취재를 토대로 소개한다.

◇전 국민 대면조사? 아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에 한 번 모두(전 국민)가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전 국민을 상대로 대면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올해 조사는 '등록센서스' 방식과 '표본조사' 방식 등 2개 트랙에서 이뤄진다.

전체 항목 중 나이, 성별 등 기초적인 항목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되 방문조사 없이 행정자료를 이용해 조사한다고 통계청은 16일 설명했다. 거기에 더해 보다 세부적인 항목은 국민 20%를 상대로 한 '표본조사'로 진행되는데, 여기서 대면조사가 들어간다.

통계청은 표본조사 대상자에 대해 PC, 모바일, 전화 조사 등 방식으로 이달 말까지 1차로 조사를 실시한 뒤 응답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서만 11월1일부터 방문 조사(대면 조사)를 실시한다. 즉 국민 20%가 대면조사 대상이나, 대상자가 미리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답하면 대면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과거에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가호호' 방문조사를 했으나 투입되는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IT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점점 간소화했다.

◇혼인 상태·직장명·전세금·거주 층수까지 왜 묻나?

질문 내용이 너무 사적이어서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인터넷상에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결혼이 초혼인지 재혼인지, 결혼년월이 언제인지, 회사를 다니면 회사명, 부서, 하는 일까지 적어야 하고 아파트는 몇층 기준에 몇층 쯤 사는지 등등 적다 보니 인구주택총조사가 이런 것까지 대답해줘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식이다.

"전세금, 월세금, 학력 등에 대한 질문도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글도 올라왔다.

조사서 견본을 확인해보니 실제로 올해 인구주택총조사 문항에 이런 질문들이 있다.

단, 결혼이 초혼인지 재혼인지를 직접 묻는 항목은 없다. '혼인 상태'에 대해 '미혼·배우자 있음·사별·이혼' 중 하나로 답하도록 하는 항목이 있고, 다음 질문에서 결혼생활 시작 시기를 기입하라고 하면서 "재혼의 경우에는 초혼 시기를 기입"하라고 안내한다.

이런 사생활 관련 질문들을 하는 이유에 대해 통계청은 일단 '모두 용도가 있다'는 입장이다.

통계청은 홈페이지에 이번 조사의 각 질문별 활용처와 목적 등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선 혼인 상태와 혼인 시기를 묻는 이유에 대해 "인구 규모의 변동, 가구의 형성과 해체를 파악하고 예측하며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한다고 밝혔다.

또 근로장소에 대한 '세세한' 질문을 하는 이유에 대해 통계청은 "노동의 질을 측정해 자영업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노동 및 사회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출산 자녀 수, 자녀 출산 시기 뿐 아니라 추가 자녀계획까지 묻는 이유에 대해서는 "출산력 조사의 기본 항목으로 국민들의 출생수준과 출산행태 변화에 대한 분석자료로 활용"한다면서 "인구 규모 및 구조 분석은 물론 여성의 출산·육아 부담 실태와 변화 추이 등을 파악하며, 출산력을 간접 추정하는 자료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학력에 대해서는 "교육수준을 성별, 연령별로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 인구의 질적 수준 및 특성을 분석"한다며 "교육수급대책, 교육시설 확충 및 교원양성 계획 등에도 활용"한다고 밝혔다.

전세금 액수에 대해서는 "주택 보유와 사용에 대한 분석에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인구주택총조사 질문 중 결혼 관련 내용들
인구주택총조사 질문 중 결혼 관련 내용들

[통계청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조사결과 유출될 수 있지 않나?…통계청 "조사결과 암호화하고 내부망 사용"

조사 결과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인터넷 상에는 "인터넷으로 응답가능해서 들어가 보니 상당히 많은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조금 꺼려지는데 개인정보 유출되진 않겠죠?", "인구조사하면 모든 개인정보가 노출되니 하지 마세요" 등의 글이 올라와 있다.

조사결과 유출 우려는 유출을 막기 위한 시스템 뿐 아니라 해당 시스템의 철저한 관리·운영이 수반돼야 불식할 수 있는 것이어서 현 단계에서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일단 통계청은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인터넷 조사로 참여할 경우,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비밀번호를 설정하게 되며, 작성된 조사표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설정한 비밀번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방문 면접조사의 경우, 보안정책이 적용된 태블릿 PC를 통해 자료가 입력되며, 조사내용은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관리된다"고 설명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담당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사 내용은 모두 코딩(암호화)되며 (암호의) 설계를 알지 못하면 판독을 할 수 없다"고 첨언했다.

이 담당자는 "조사결과를 저장한 시스템에 접근하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며, 허가를 받은 사람만 자료처리를 위해 접근할 수 있다"며 "망도 통계청 내부망을 쓴다"고 부연했다.

통계법은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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