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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속여 '7차 감염' 초래…인천 학원강사 1심 불복 항소

송고시간2020-10-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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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구형했던 검찰도 양형 부당하다며 먼저 항소

인천 학원강사발 감염 비상
인천 학원강사발 감염 비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올해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 등을 속여 7차 감염을 일으킨 인천 학원강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최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학원강사 A(25)씨는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내면서도 별도의 항소 이유서는 제출하진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먼저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관련 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이달 8일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3차례에 걸친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에 관해 20차례 이상 거짓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누락·은폐했다"며 "거짓 진술이 적발된 시점까지 피고인의 접촉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60여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코로나19가 전파됐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겪은 공포심과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 당국에 말하지 않았다.

올해 5월 9일 양성 판정을 받은 A씨는 앞서 같은 달 2일 서울 이태원과 포차(술집) 등지를 방문했으며 다음 날에는 서울 관악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으며 관련 확진자는 60명이 넘었다.

영상 기사 '직업·동선 거짓말' 인천 학원강사 징역 6개월
'직업·동선 거짓말' 인천 학원강사 징역 6개월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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