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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가드레일 '쾅'…"대리기사가 운전" 속인 공무원

송고시간2020-10-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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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천200만원·대리기사 700만원 나란히 벌금형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는 대리기사가 운전했다고 속인 공무원과 그를 대신해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거짓 진술한 대리기사가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보험사기방지법 위반과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48)씨에게는 7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도내 한 지자체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사고 후 두 사람은 B씨가 대리운전 중 사고를 냈다고 하기로 짜고는 B씨 소속 대리운전 업체의 보험사로부터 차 수리비 420여만원을 받으려 했다.

입을 맞춘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도 B씨가 운전대를 잡았다고 거짓 진술을 했으나, B씨가 열흘여 만에 경찰에 A씨의 운전 사실을 실토했다.

정 판사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데다 음주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피고인 A씨의 음주 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음주운전을 제외한 범행들에 자수했다고 볼 수 있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A씨의 경우 범행에 쓰인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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