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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에 내가 한다는데…" 공무원이 문신했다면? [이슈 컷]

송고시간2020-10-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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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NWxEYc6hDyU

(서울=연합뉴스) 얼굴, 팔, 혀는 물론 눈까지 타투로 물들인 교사. 프랑스 파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뱅 엘렌 씨입니다.

학생들에게 보통 사람과 다른 모습을 한 사람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싶었다는 게 그의 주장.

하지만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밤에 악몽을 꾼다며 교육 당국에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6세 미만 유치원생의 수업은 맡을 수 없게 됐습니다.

공무원의 문신이 문제가 된 것은 비단 프랑스의 일만은 아닙니다.

문신과 피어싱을 한 채 병무청에서 예비군 업무 담당하며 개인 유튜브 채널도 운영했던 박모 씨.

문신을 지우라는 상부 지시를 거부한 박 씨는 품위 유지 위반 등의 사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요.

'자기표현의 수단'이라고 맞서던 박 씨는 이 일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난 5월 스스로 공직을 떠났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문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의 경우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통해 과도한 문신은 제한하고 있는데요. 신체조건에 "시술 동기, 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 채용 과정에서 문신은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데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문신으로 인해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15건에 달합니다.

다만 경찰 측은 법에 따라 3년마다 해당 규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문신과 관련된 내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보다 명확한 방향으로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미·유럽 등 외국도 경찰의 문신 규제는 다소 엄격한 편인데요.

미국 뉴욕 경찰의 경우 제복 등 업무 복장을 착용한 동안 문신이 보여서는 안 되고, 머리와 목에 하는 것은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문신이 대중화됐고 법으로 막은 것은 아니지만 보수적인 공무원 사회에서 아직까지 금기에 가까운 것이 현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무원 임용 준비생들은 아예 문신을 엄두 내지 못하거나, 이미 새긴 문신도 제거하는 것도 고민하게 되는데요.

일단 공무원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타투이스트이자 타투유니온 지회장인 김도윤 씨는 "경찰의 경우 반팔 유니폼을 입었을 때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끔 반팔 안쪽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일반직 공무원도 문신이 (밖으로) 보일까 봐 신경 쓰는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무원의 문신에 대해 개인의 신체적 자유냐, 품위유지 위반이냐를 두고 누리꾼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유독 공무원만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지만, 지나친 문신은 신뢰감을 떨어뜨린다는 비판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문신을 시술한 인구는 약 100만명. 특히 젊은 층에서는 하나의 패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박 씨의 사례처럼 앞으로 이 이슈가 수면 위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시대가 변한 만큼 공무원의 문신을 어떻게 봐야 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입니다.

"막연한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는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과 조화를 이루기 힘들다는 거죠. 이 문제가 공론의 장에서 한번 토론돼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중권 중앙대 로스쿨 교수)

김지선 기자 홍요은 인턴기자 최지항

"내 몸에 내가 한다는데…" 공무원이 문신했다면? [이슈 컷] - 2

sunny1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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