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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무비] 하늘의 별따기된 아파트 청약…부모찬스 쓸 수 있다고?

송고시간2020-10-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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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PFabtokQM_8

(서울=연합뉴스) 올해 서울의 아파트 청약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1~9월 서울의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평균 68대 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작년과 달리 올해는 84점 만점통장이 등장하는 등 당첨 가점도 고공 행진하고 있는데요.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청약통장 전체 가입자는 2천6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일반공급분의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만점 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6명 이상·35점), 통장 가입기간(15년 이상·17점) 등을 합해 총 84점 만점입니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이 적은 30~40대는 청약 당첨이 요원한 게 사실이죠.

이에 부모님의 청약통장으로 가점을 높이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면 17점 만점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1년 전 청약통장에 가입했다면 2점밖에 안 되지만, 부모가 2004년 가입한 청약저축을 물려받으면 17점이 되는거죠.

다만 가입기간이 15년 미만일 경우 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점수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에 여러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청약 통장 증여를 묻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의 청약통장, 어떻게 물려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바로 증여가 가능한 통장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통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9월 1일 이전 가입한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5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부금, 청약예금이죠.

이를 증여받으려면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돼 있어야 하며 세대주는 본인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식이나 손주에게 주는 게 가능하며, 직계 가족 간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사위나 며느리가 받는 건 불가능하죠.

통장을 물려받게 되면 부모님의 가입연수와 통장의 예치금만 인정받으며, 본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청약통장은 없애야 합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신규가입이 2015년 9월 1일부터 중단되면서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 상태인데요.

주택종합청약저축은 본인의 개명이나 사망 후 상속을 통한 명의변경만 가능합니다.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는 청약 전쟁, 가점을 높이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 주다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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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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