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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재판 이번주 시작

송고시간2020-10-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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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첫 공판 준비기일…이 부회장 불출석할 듯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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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1년 9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기소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한 재판 절차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듣고 향후 공판의 쟁점 사항을 정리해 재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법정에 나와야 할 의무는 없어 이 부회장 등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계획했다고 판단한다.

합병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중요 단계마다 보고를 받고 승인해왔다고 보고 지난 9월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 활동"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앞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했지만,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다"며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해 오는 21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법정 방청권을 공개 추첨한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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